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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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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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EBS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의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사 결과를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방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진력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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