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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