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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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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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석에 모여 논의하기도 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 이 법률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3일부터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논의 이후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입법 폭주를 하면서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또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하더라도 양당 간의 숙의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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