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87만원 9개 정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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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87만원 9개 정당에 지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5.1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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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억6295만원, 국민의힘 48억9951만원... 거대 양당이 79.66% 차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여 만 원을 9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보수양당이 보조금의 80%를 차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여 만 원을 9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보수 양당이 보조금의 약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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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87만 원을 9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51억6265만원(40.87%, 155석) ▲국민의힘 48억9951만원(38.79%, 113석) ▲녹색정의당 7억413만원(5.57%, 6석) ▲새로운미래 6억9525만원(5.50%, 5석) ▲개혁신당 3억2973만원(2.61%, 4석) ▲기본소득당 748만원(0.06%, 1석) ▲자유통일당 3317만원(0.26%, 1석) ▲조국혁신당 5억2752만원(4.18%, 1석) ▲진보당 2억7140만원(2.15%, 1석) 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보수 양당이 보조금의 79.66%를 가져갔다.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은 9명이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법 제27조 3항)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법 제28조 2항)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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