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아무개(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소식이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아무개(24) 병장과 이아무개(23) 상병, 지아무개(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아무개(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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