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필요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2016.8.20~2017.8.19)'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4년째다. 해마다 200~300명의 성남시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등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3개 보장 내용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은 "성남시는 2013년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최근 3년간 약 800명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속도(15~22㎞/h)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