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용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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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용으로 변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2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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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근무 공무원 57명 중 27명 억대 연봉... 문미옥 의원, 제도 개선 촉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억! 억! 억! 민간근무휴직제 적용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 57명 중 절반이 넘는 27명이 억대의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휴직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이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결재권을 지닌 고위공무원들을 고액연봉을 지급하며 모시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대부분이 삼성, 현대, KG, SK, 포스코건설, KT, 대림 등 대기업에서 휴직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국회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26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6연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문 의원은 2002년 공직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시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57명. 이 가운데 27명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아래 자료 참고)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들의 연봉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하는 기재부 3급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20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걸로 파악됐다.

대부분 3~4급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 수준을 보면 △6000만~7000만원 1명 △7000만~8000만원 5명 △8000만~9000만원 11명 △9000만~1억원 13명 △1억~1억1000만원 19명 △1억1000만~1억2000만원 7명 △1억2000만원 이상 1명 등이다.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취업 보수는 공무원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 이내, 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들의 연봉은 3~4급 공무원들이 7000만~8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30%~50%가량 많은 금액이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제도를 고쳐 지난해 10월부터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연봉 문제와 더불어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문미옥 의원은 "공직사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들의 보수 늘려주기용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낳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자 담당업무 및 급여 현황(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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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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