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무죄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혐의 결국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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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무죄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혐의 결국 벗어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6.08.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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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수사에 대한 압력'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때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2·여)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말을 격려나 지시로 인식했을 것인지도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전달했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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