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하다가... "합의했더라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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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하다가... "합의했더라도" 충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6.08.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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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백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13살 B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는 하지만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그는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또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고 알렸다

또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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