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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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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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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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세율인하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세수를 유지하여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최근 지방의 주요세목인 취·등록세, 주민세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P 인하하는 것은, 동 세목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재산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부과되어 납세자가 사실상 재산세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효과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제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이 시행된다.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내용은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도입,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 인하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처음 적용된다.

둘째,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있던 종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셋째, 종전 공시가격대별로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주택분 재산세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도입된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인 현행 0.15%에서 0.14%로 인하되고,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인 0.05~0.13%를 0.04~0.12%로 인하된다.

새로운 재산세제 적용에 따른 국민세부담 경감효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 내용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내용을 반영할 경우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8조 2,138억원에서 올해 8조 3,161억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09년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2조 7,223억원에서 올해 2조 5,891억원으로 전년대비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08년 과표 적용비율 5%P 인하(55%→50%) 및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 20%P 인하(150%→130%)에 따른 ‘08년 재산세 등 환부액 △1,314억원(△4.8%)이 ’09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시 추가 차감됨을 고려할 경우, 올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택분 재산세 감소액은 전년대비 △2,646억원(△9.7%)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338천건)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중 4.5%(618천건)만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하고, 95.5%(13,124천건)는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 인하 및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되는 등 재산세 제도가 정상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및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담 증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44.6%(590만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74%(440만호), 지방 26%(150만호)이며, 이 중 대다수인 88.7% (524만호)는 5% 미만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6억초과 주택은 지난해에는 227천건의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전체주택의 0.2%인 29천호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그간 산출세액이 아닌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재산세 부담액이 결정되어온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지방보다 급등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납부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형성되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간 격차가 큰 주택이 상당수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들은 큰 격차로 인해 지난해에 산출 재산세액의 30~70%만 납부하여,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감소 주택중 2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80%는 지방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택가격은 수도권 소재 주택은 상승폭이 크고, 지방소재 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으며, 그 결과 지방소재 주택들은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격차가 크지 않게 되어 이번 주택가격 하락 및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재산세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시에는 지난 재산세제 개편(’09.2.6)에 따른 2008년도 재산세 환급분 차감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상에 명기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대비 30%까지 재산세가 증가한 납세자에게는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격차에 따라 재산세가 상승되었음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서민생활불편 해소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내용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등과 더불어 서민생활불편 해소와 해양레저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해양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선박의 중과기준 완화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격, 해양 레저·관광산업 지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5배) 대상인 고급선박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선박으로 상향 조정함

②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요건 명확화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록세 중과(3배)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③ 재개발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완화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가 급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발주택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주택에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토록 개선

④ 유가연동보조금 수요 감소에 따른 주행세율 조정

유가하락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수요가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최근 수요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주행세율을 30% → 26%로 조정함

※ 주행세율 인하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기획재정부)하므로 전체 유류세는 변동 없음

⑤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업종과의 매출액 대비 수익성을 고려, 식품자판기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현행 4종(6~18천원) → 5종(3~12천원)으로 세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되었다.”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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