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김영란법' 그거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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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김영란법' 그거 우습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9.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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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수수로 중징계받은 직원을 장관표창에 추천... 사실상 해피아 천국?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6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산항만공사에서 직무 관련업체에서 향응을 받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장관 표창을 받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받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장관 표창에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6일 "부산항만공사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마저 속이고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골프 여행경비 등을 수수 받았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직원을 추천해 결국 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답변할 수 없다며 상식 이하의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과거 향응 수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2급(부장) 직원 A씨를 장관 표창에 추천하면서 공적요약서에 징계 사실을 누락했다.

이는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를 속인 것으로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3년 12월 31일 장관 표창을 받은 A씨는 표창을 받기 2년 전인 2011년 4월 직무 관련 업체 인사로부터 중국 골프 여행경비 일체 등 향응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돼 2012년 4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 장관 표창 업무지침(해수부 지침)과 장관 포상 업무지침(당시 안행부 지침)에는 A씨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A씨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자격이 아예 없는 인사다. 그런데도 부산항만공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거액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A씨를 장관 표창에 추천해 표창을 받게 했다.

김철민 의원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마저 속여 온 산하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공무원, 일명 '해피아'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해피아 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방만한 경영행태나 비리가 있어도 해수부에서는 손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난해 5월 제5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우예종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소위 '관피아' 인사다. 현직 사장을 비롯한 지금까지 총 5명의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지난해까지 전현직 임원 18명 가운데 8명(44%)이 해수부 출신이었다고 한다. 부산항만공사가 이른바 '해피아' 인사들에게 사실상 장악된 상태라는 얘기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엉터리 서류를 통해 장관표창을 받게 한 사실은 공직기강 해이 대표사례"라며 "해수부 출신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장악한 공공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이없는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 비리의 연결 고리인 관피아 인사 관행을 당장 중지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상식 이하의 반응을 내놨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한진해운사태로 바쁘다"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답변을 재촉하자 이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냐"며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사장이) 공식 답변을 하지 않겠냐"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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