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일반교통방해 조항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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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일반교통방해 조항 위헌심판 신청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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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회 및 시위가 위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고 있고, 다수 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위반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권단체들은 검찰이 이처럼 집회 및 시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인권보장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인권단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통해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은 앞서 예시된 '손괴'나 '불통'에 준할 정도로 도로 등을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더하는 행위에만 적용돼야지, 집회 및 시위에 적용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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