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 '기업살인'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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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 '기업살인' 처벌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18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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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기업살인법' 제정 추진...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 사망, OECD 국가 중 1위"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 원청 기업, 정부기관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 원청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지난 6년 동
안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이 사망했다. 1주일마다 10명씩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다. 올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231명에 이른다.

'곡소리 나는 공사현장'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재해율은 영국의 3배 정도 많지만 사망률은 영국의 약 30배에 이른다.

2011년의 경우 건설현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이 영국은 0.0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배 높은 1.76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산재사망자 수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한 해 평균 사망자 수 450명의 4배가 넘는 1929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5.2명이 산재로 죽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우리나라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5년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 산재 사망자 통계를 보면 기업 산재 사망자 38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36명이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현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최고인데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 정부기관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 기업, 정부 등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은 각각 2003년,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사고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살인법으로 사업주는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산재 사고에 원청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산업현장과 국민을 위해 안전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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