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78.3%,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상태바
30대 기업집단 78.3%,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9.2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에스리테일, 대한항공 등 8개사 고용률 1% 미만... 지난해 405억원 부담금 물어
▲ 국회 환노위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3일 30대 기업집단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이른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6400만원, 대한항공 32억8400만원, LG전자 31억8700만원 순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의무고용 현황(단위: 명, %, 백만원).
* ( )안의 수는 중증 2배수 적용시 장애인 수, 고용률은 중증 2배수 적용
부담금은 고용계획신고기준 사업체별 신고 금액(일시납 3% 공제 등 반영) 기준 작성.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