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이른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6400만원, 대한항공 32억8400만원, LG전자 31억8700만원 순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