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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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9.2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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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사무실 무상제공에다 3억4373만원 현금 지원... 공사 "지난해부터 지원 중단"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3일 농어촌공사가 퇴직자단체인 '농공회'에 지난 20년 간 사무실 무상 제공과 예산 지원 등으로 수억원의 특혜를 베풀었다며 당장 이러한 방만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어촌공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20년 간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무상제공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인 사단법인 '농공회'에 지난 2000년 이후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 지원해 오고 1997년부터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997년 12월 24일부터 서울시 사당동 A빌딩 4층 건물 일부(165㎡)를 공사 명의로 빌려(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농공회에 공짜로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농공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회비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에 걸쳐 3억4373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기간 2004년, 2005년, 2008년을 빼고 해마다 15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회비를 농공회에 꼬박꼬박 납부했다.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 동안 퇴직자단체에 쏟아부은 예산만 4억6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민 의원은 "현재 무상임대한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나 만약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보증금 이외에 추가해 수억원에 달하는 특혜 조치를 베푼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사당동 주변의 사무실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며 농공회가 공짜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월 임대료는 대략 150만~2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김철민 의원은 "퇴직자단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민을 외면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공회는 1991년 3월 18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농어촌공사 이사 출신인 이주석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농어촌공사 퇴직자 1369명과 공사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주석 농공회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농공회'에서 조속히 탈퇴하고 사무실 및 회비납부 등 각종 일체의 부당한 예산지원과 특혜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관련사업 등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조속히 방만경영을 일소하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농공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농공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금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왜 갑자기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냐'고 묻자 "총리실과 감사원 지적을 받아 방만경영 일소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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