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4일 국회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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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4일 국회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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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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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한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뒤흔드는 만행을 자행했다"며 해임 건의안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내던지고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대결과 갈등, 혼란과 불안을 선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국회를 전쟁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과 야당에 결연히 맞서기 위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정되어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국회법' 제77조의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차수 변경을 통해 해임 건의안을 상정, 처리한 것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정한 당일의사일정은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그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대상안건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또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산회선포행위가 없더라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의 자정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회의가 종료하게 된다"며 "따라서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23일)는 산회선포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9월 23일 자정의 도래와 함께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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