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59만 법인 전체 공제세액의 47.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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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59만 법인 전체 공제세액의 47.8% 차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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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20조4337억원 공제 혜택... 김두관 "대기업위주 법인세 공제감면 조정해야"
▲ 국회 기재위 더민주 김두관 의원은 25일 전체 법인 59만개의 0.0017%에 해당하는 10대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절반 가까이를 공제받고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폭 수정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59만개 법인 가운데 10대 기업이 지난해 공제받은 감면세액은 4조6062억원으로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0017%의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절반 가까이를 공제받은 것이다.

반면 10대 기업이 납부한 총부담세액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법인들의 총 세금 감면액은 46조5167억원.

이 가운데 감면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금액이 20조4337억원으로 44%를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년 간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24조1544억억원으로 전체법인 총 부담세액 190조2678억원의 12.7%에 불과했다. 10대 재벌 대기업들이 법인세는 찔끔 내고 감면 혜택은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총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중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비율을 보면 △2011년 39.1%(3조6572억원) △2012년 41.1%(3조9020억원) △2013년 45.5%(4조2553억원) △2014년 45.9%(4조130억원) △2015년 47.8%(4조6062억원) 등이다. 전체법인 59만1694개(2015년 기준) 중 0.0017%에 해당하는 10개 기업이 세금 공제세액의 47.8%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 중 수입금액 10대 기업의 총 부담세액 비율은 5년 간 평균 12.7%에 불과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5년 간 총 감면세액 44조5881억원 중 46%인 20조4337억원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10대 기업은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세금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에 14.1%에서 2015년도에는 18%로 전체법인보다 실효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비중을 보면 2011년도에 11.9%이며 2015년도에는 12.4%에 불과하다. 즉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체법인의 국내에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2011년 16.6%에서 2015년 16.1%로 10대 기업보다 훨씬 높다. 이는 10대 기업의 경우 국내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외국에는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다.

김두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5년 간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현황(단위: 개, 억 원,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② 공제감면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음
③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④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경우와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의(총부담세액/ 과세표준)으로 계산함 (자료=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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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많아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국내 납부 세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를 줄이거나 국내납부 세액의 최저한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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