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도로 공익서비스 강요하며 비용은 '알아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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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도로 공익서비스 강요하며 비용은 '알아서 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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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PSO 1조1400억원 중 한 푼도 못받아... 임종성 의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 국회 국토교통위 더민주 임종성 의원은 25일 정부가 철도, 도로의 공익서비스를 강요하며 비용은 보전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요구로 시행 중인 공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PSO)을 정부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을)이 25일 두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조1400억원의 공익서비스 비용이 발생했다.

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경찰청과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철도공사 역시 같은 기간 공공운임 감면과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2조1,250억원이 발생, 정부에 이의 보전을 요청했으나 보전받은 금액은 1조6,276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에 공익서비스를 강제하며 비용 보전을 회피하는 데는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한 몫을 했다. 최근 5년 간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산정, 요구한 공익서비스 비용보다 낮게 정산액을 결정해 기재부에 요청해 왔다.

심지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신들이 정산한 금액보다 적게 기재부에 요청, 기재부가 오히려 국토부 정산액대로 보전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두 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권을 사업 시행 요구자인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로공사법의 공익서비스 비용보전 규정이 '임의규정'인 점을 이용해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가 하면 '강제규정'인 철도공사에 대해선 "철도공사가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의 비용보전 요청액을 전액 지원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두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결국 두 기관은 부채 감축을 위해 운임과 통행료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5년 간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요금 인상과 요금 할인 축소·폐지 등 국민들의 이용부담을 더욱 가중시켜왔다. 교통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벽지 노선의 운행 횟수를 감축하고 역종을 전환해 인력을 감축시켰다.

도로공사도 2015년 부채 증가에 의한 통행료 현실화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올려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수익성 위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두 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보전을 회피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니 정부는 적절한 공익서비스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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