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판결문 공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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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판결문 공개 늘려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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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25일 "법원 판결문의 전자공개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반 국민이 종합법률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은 0.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정성·투명성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문 전자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은 25일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4855건(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별 판결 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법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다. 전주지법은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판결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한다.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면서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여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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