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업체들, 5년 간 부당이익 122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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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업체들, 5년 간 부당이익 122억원 챙겨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2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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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검침으로 변경하고도 이중부과... 김병관 "부당 요금징수체계 바로 잡아야"
▲ 국회 산업위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27일 경기도 도시가스업체들이 검침방식을 매월검침에서 격월검침으로 변경하고도 기본요금 조정 없이 이중부과해 최근 5년 간 1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도시가스 기본요금 과다 징수 금액(2011~2015년, 단위: 천원).
*과다징수금액= 항목별 매월검침실적/2 × 격월검침세대비율(28.6%)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경기도의 도시가스 업체들이 지역 내 검침 방식을 '매월검침'에서 '격월검침'으로 변경했으면서도 기본요금은 그대로 징수해 5년 간 1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생산·공급 등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기본요금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경기도 지역내 가스공급 업체들이 징수한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등 4개 항목 비용은 모두 854억3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는 검침 방식이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될 경우 절반만 징수해야 한다.

경기도 내 가스공급 업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열 사용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2010년 7월 사이에 검침방식을 '매월'에서 '격월'로 바꿨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검침대상)는 총 427만 가구로 이 중 122만 가구(28.6%)가 격월검침 대상이다(2016년 6월 기준).

코원, 에스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지난 5년 간 징수한 전체 기본요금은 854억3000만원. 격월검침 대상인 28.6% 가구에게도 매월검침으로 계산해 징수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과다 징수한 기본요금은 1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김병관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격월검침을 하면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발행비, 지로수수료는 기본요금 청구에서 공제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받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격월 검침 가구는 주로 가스 사용량이 미미한 지역난방 지역에 거주하는 가스 사용 가구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가스 사용 가구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말 현재 경기도 내 격월검침 가구는 28.6%로 '극히 일부 가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자부가 격월검침 가구 수와 격월검침의 경우 이중부과되는 기본요금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업부(산자부)는 또한 김병관 의원실이 기본요금 이중부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격월검침 가구에 대해 매월검침 가구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격월검침은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관리효율 및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이를 통해 절약된 가스공급 업체들의 비용은 지역내 전체 가스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역 내 28.6%의 격월검침 가구가 기본요금을 부당하게 과다납부하고 있는데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놀랍다.

또한 과다납부한 기본요금이 있더라도 이 돈이 지역 내 전체사용자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의원은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부당징수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산자부의 말처럼 지역내 전체 가스사용자가 아니라 가스공급 업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가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요 취사 에너지인 만큼 산자부와 경기도가 과다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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