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도 청탁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27일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을 뿐 아니라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학병원들은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규정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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