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청탁금지법 첫 수사대상 된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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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청탁금지법 첫 수사대상 된 소식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9.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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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28일 경찰은 총 서면 2건, 112 신고 3건 등 5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고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청탁금지법 첫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했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유관기관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추정 중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지연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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