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유족 절차 + 방법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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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유족 절차 + 방법 협의하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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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그 이후 이달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린 상황이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검 장소에 대해 유족의 의사를 확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바꾸라는 의미로 보이고 있다.

참관인 역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라고 적시한 상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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