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공사, 임금체불 등 1508건... 체불액만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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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사, 임금체불 등 1508건... 체불액만 500억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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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LH공사 "체불업체 등재 등 제재 강화"
▲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2010~2016년 사이 체불사건이 1508건, 체불액 5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 상위 10개 업체 명단. (자료=LH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5일 LH공사에서 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0~2015년 6년 간 연평균 240건, 81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6월 말 기준 71건, 14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1005건 200억6300만원이나 됐다. 2010년 198건 36억2900만원, 2011년 187건 30억7000만원, 2012년 131건 36억500만원, 2013년 139건 29억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4200만원, 2015년 115건 18억27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47건 10억2900만원 등이다.

자재나 장비 등을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436건 260억4200만원에 이른다. 2010년 70건 26억8000만원, 2011년 46건 30억3400만원, 2012년 73건 101억2800만원, 2013년 75건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6200만원, 2016년 6월 말 현재 24건 4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원)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티이씨건설(13건, 13억5900만원) 우미건설(4건, 810만원)이 뒤를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민원 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꼭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공사는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체불 행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체불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 쪽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에 등재해 체불 해소를 독려하며 조기에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관리하수급인 지정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해 공사 입찰 및 하도급계약에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리하수급인 지정제도는 건설공사 참여 중인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부실시공, 공사대금체불, 안전사고 등)한 경우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관리해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 간 LH 현장 하도급 계약 때 입찰 제한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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