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헬기의 잦은 사고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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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헬기의 잦은 사고 이유가 있었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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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비행자격 관리 원인... 조종사 중 42% 계기비행 자격 없어
▲ 산림청 헬기 조종사 가운데 42%가 악천후 비행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헬기의 잦은 사고가 허술한 비행자격 관리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산림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산림청 헬기의 잦은 사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결함도 있지만 허술한 비행자격 관리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의 42%는 악천후 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0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청 헬기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 총 88명 가운데 42.0%에 해당하는 37명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계기비행'이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워서 조종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나침반이나 레이더 등 계기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기비행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칫 추락 등 헬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97%는 육군 출신이다.

현재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 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조종사 88명 가운데 육군 출신 79명, 해군 출신 6명, 공군 출신 2명, 민간 출신 1명이다. 이 가운데 육군 출신 36명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걸로 파악됐다.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전체대비 97%가 육군 출신인 셈이다.

나머지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1명은 민간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 출신 6명과 공군 출신 3명은 모두 계기비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계기비행 자격이 필수 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점차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기비행 자격 보유에 대한 계획과 확보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다. 방침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울러 "24시간 임무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군, 경찰, 소방조직과는 달리 산림
청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에 근거해 야간운행이 제한돼 있고 주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계기비행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산림청의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자 헬기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안이한 의식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했던 사고는 조종사의 '계기비행 능력 부족'이 주요 원으로 밝혀졌다. 해당 헬기가 추락한 시간은 오전 10시53분이라는 점에서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계기비행 자격이 필수가 아니라는 산림청 관계자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헬기 안전관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거듭해서 살펴보고 계획해야 한다"며 "계기비행 자격 확보는 산림청의 헬기와 조종사의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인 만큼 해당 자격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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