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 엉망... 골프장 전용면적 여의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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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 엉망... 골프장 전용면적 여의도의 3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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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벌채, 도벌 등 산림피해액 2300억원... 산림청 "골프장,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용"
▲ 산림청이 국유림 등 산지를 엉망으로 관리해 최근 5년 간 골프장으로 전용된 산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골프장 등으로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등 임대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산림청이 산지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무부분별한 산지 전용 이외에도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피해로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이런 식으로 파괴·훼손된 산림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골프장과 스키장의 경우 국유림을 임대해주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사실상 보호해야 할 산림을 갖고 개발업자를 상대로 임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산지 가운데 타용도로 전용한 산지전용면적은 총 3만9747ha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국적인 산지전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무려 4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가운데 골프장으로 전용한 면적이 5년 간 2103ha에 이른다. 골프장 전용 산지 가운데 보전임지가 68.9%(1451ha), 준보전임지가 31.0%(652ha)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에 달하는 '보전임지'가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골프장'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이다. 골프장으로 산지를 전용한 만큼 울창한 숲이 사라진 셈이다.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산림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최근 5년 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3만9747ha 가운데 농업용이 6.1%(2408ha)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농업용이 93.9%(3만7339ha)에 이른다. 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가운데 보전임지가 31.3%(754ha), 준보전임지가 68.7%(1654ha)를 기록했다.

골프장 이외에도 산림을 크게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채석장'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785곳, 4531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여의도 면적의 5.4배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산지전용'에 따라 울창한 산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는 물론 일반 산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에 달하는 보전임지가 골프장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인데 굳이 남아도는 골프장 건설 때문에 울창한 산림이 파괴, 훼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 훼손이 심각하다"며 "산림훼손과 파괴가 많고 공공성이 낮은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에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남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쪽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골프장 등을 허용한다고 밝혓다.

산림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유림 관련법에 따르면 국유림 편입 비율은 골프장 전체면적의 40%이하이고 면적으로는 시군의 경우 20ha 이하, 시 이상의 경우 10ha 이하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며 "사유지와 국유림이 물려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국유림을 임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과 스키장은 면적이 넓어 매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스키장 골프장 국유림 비율은 5%도 채 안 될만큼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임대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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