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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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4.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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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의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00만원에 불과한 장해 구조금의 지급 한도 또한 최대 3000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구조금 지급 한도와 구조금 지급 대상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정부가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8년 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 상승,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감안해 구조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장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지급 기준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20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해야 하고,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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