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 입법 추진
상태바
김정우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0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간 1조4000억원 세수증대 기대
▲ 국회 안행위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20일 "최고세율을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
혔다.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 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
의하게 됐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말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층를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만7688명, 종합소득자는 4만180명이다. 이는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157만3218명)의 0.2%, 전체 종합소득자(505만2552명)의 0.8%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