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경진·장병완, 전기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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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경진·장병완, 전기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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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경진·안철수·장병완 의원은 20일 영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안철수·장병완 국회의원은 20일 영유아 및 노약자 등 전자파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의 하나로 개최된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의 후속 대안으로 마련됐다.
 
김경진·안철수·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파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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