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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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개선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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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경관혁신법' 대표발의... 자연친화적이고 인문적인 공간으로 재구성
▲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현재의 집단묘지 경관을 자연친화적이고 인문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삭막한 봉문 중심의 묘지 경관이 자연친화적이며 인문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1일 이런 취지를 담은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공동묘지경관혁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법인묘지·기타 공동묘지 등을 집단묘지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공설묘지 내 분묘의 경우 연고자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뒤 사업구역 안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장사법 상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는 제외된다.

또한 분묘 연고자의 의사를 고려해 이장을 원하는 경우 이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다른 묘지로의 안장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묘지 실태조사 소요 비용, 경관개선 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 조례로 정해 경관조화형 집단묘지 관리·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법인묘지는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 법인묘지 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개인묘지 및 종중묘지와 문중묘지는 자구적으로 경관개선을 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새로운 장지 확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돼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묘지에 관한 새로운 풍경을 그리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정 의원은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거리낌 없이 산책하는,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혜원·어기구·박경미·윤후덕·서영교·박명재·송옥주·정재호·이찬열·문미옥·오제세·김경협·김상희·권미혁 의원이 '공동묘지경관혁신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삭막한 공동묘지가 거대한 편백나무 숲 공원으로 그리고 도서관과 납골당이 결합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12월께부터 본격 입법심사를 거치게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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