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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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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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선분양 안심예약제 등 근본대책 마련 촉구... 주택법 개정 추진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후분양제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판이 재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26일 세종시 불법전매 등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210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중앙부처, 지방직,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특별 분양받은 분양권을 불법전매해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7일 대전지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주택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정부 주택정책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투기꾼 뿐 아니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55명이 불법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반시민 뿐 아니라 공무원조차 투기장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끝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만 114만건의 분양권이 거래됐고 분양권 전매 차익(웃돈)만 20조원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투기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투기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분양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자율화에 걸맞지 않는 선분양제 허용은 주택 건설사와 부동산 투기꾼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부실 시공, 하우스 푸어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정 의원은 따라서 '완공후 분양제' 이행과 '선분양시 안심예약제' 운영 정책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라고 정책 제언했다.

안심예약제는 입주자모집 시 본 청약을 하지 않고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예약한 뒤 1년 또는 2년 후 본 청약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본 청약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한 검증시간 제공 △부실 공사 방지를 통한 소비자 재산 피해 최소화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기반한 금융권의 주택 대출 정착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동영 의원은 "선분양제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안심예약제를 패키지 정책으로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심예약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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