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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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했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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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 최종 결정... 청와대 "변론할 기회 달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 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또 한 차례 거센 정치적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난 2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에 대해 한나라당이 초강경 대응하면서 둘의 싸움이 마침내 장외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 내용이 선거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노 대통령이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대선 후보를 공격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2003년 12월과 2004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특히 2004년 2월 방송클럽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그해 3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왔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격론이 예상된다. 친노(친 노무현) 단체인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핵심쟁점이다.

고현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중앙선거관위위원들은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마라톤 심의한 뒤 오후 늦게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2항에 따르면,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을 어겼을 경우 ▲중지·경고하거나  ▲시정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위법은 아니지만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명선거 협조 요청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청와대 쪽은 변론 및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선관위에 거듭 요청해 놓은 상태. 이에 따라 선관위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심의만 하고 최종 결론은 대통령의 변론을 들은 뒤로 미루게 된다.

대선 길목에서 불거진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관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제2 탄핵사태'와 같은 격렬한 정치적 혼란이 또 한 차례 예고돼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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