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행자부 등 4개 부처 업무추진비 2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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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행자부 등 4개 부처 업무추진비 29% 감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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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경찰청 1억2700만원 줄어... 김정우 의원 "업무추진비 20% 안팎 삭감해야"
▲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부처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액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각 부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 등 국회 안행위 소관 4개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행위 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1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0월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5300만원, 인사혁신처 4100만원, 국민안전처 1억2800만원, 경찰청 2억7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볼 때 △행정자치부 900만원(15%) △인사혁신처 600만원(15%) △국민안전처 6300만원(33%) △경찰청 1억2700만원(32%) 각각 줄어든 것으로 4개 부처 합계 2억500만원(29%) 감소한 규모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두고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29%나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관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 안팎 삭감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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