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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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1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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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근거 마련...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것.

개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

또한 우선 공급 대상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과 더불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위원장은 "'3포세대'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이 2016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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