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공동정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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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공동정범' 관계?
  • 이성훈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6.1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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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범관계 99% 입증 가능...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 계속 조사하겠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주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대통령의 공범 관계에 대해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2월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데일리중앙

예정대로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장소와 시간 등은 대통령 쪽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추가로 70억원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자료도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각종 이권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전반에 걸쳐 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근거자료를 근거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84조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중반쯤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주영은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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