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세월호 7시간 행적' 박 대통령 고발
상태바
이재명 시장, '세월호 7시간 행적' 박 대통령 고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11.2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면한 사람은 한명도 없어
▲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성남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에 고발했다.

이 시장이 문제삼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배가 완전히 침몰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17분까지 구조에 필요한 골든 타임 때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 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했다"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도 명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물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 있다"라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야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인사로 꼽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목으로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목으로 해명했다.

청와대는 해명 글에서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2014년 국회 운영위(2014.7.7.), 세월호 국정조사특위(2014.7.10.), 청와대 국정감사(2014.10.28.)에서도 밝혔던 것이며 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밝힌 해명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안보실의 문자 상황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서면보고와 전화 보고만 수십차례 받았을 뿐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때까지 누구와도 대면 보고를 받거나 구조 지시를 한 경우는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7시간 동안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