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에 고발했다.
이 시장이 문제삼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배가 완전히 침몰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17분까지 구조에 필요한 골든 타임 때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 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했다"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도 명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물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 있다"라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야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인사로 꼽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목으로 해명했다.
청와대는 해명 글에서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2014년 국회 운영위(2014.7.7.), 세월호 국정조사특위(2014.7.10.), 청와대 국정감사(2014.10.28.)에서도 밝혔던 것이며 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밝힌 해명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안보실의 문자 상황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서면보고와 전화 보고만 수십차례 받았을 뿐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때까지 누구와도 대면 보고를 받거나 구조 지시를 한 경우는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7시간 동안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