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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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될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1.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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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대통령 대면수사 놓고 정면 충돌... "계속 대면조사 거부하면 (증거) 창고대방출"
▲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발언이 나왔다. (자료=S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정농단'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발언이 나왔다.

SBS는 지난 22일 밤 <8시뉴스>에서 "(박 대통령의 녹취파일)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피의자로서의 박 대통령 공모 혐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것이며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사상 누각'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결과를 비난했다.

그러자 검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SBS <8시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자료=S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을 강력 경고했다. 사실상 청와대에 최후 통첩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를 진지로 탄핵 등 장기전에 대비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정의당은 이런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서 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범죄자 박근혜로 불리고 있다"며 "범죄 사실 은폐를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 절차가 불가피하다. 그래야 법의 평등함을 지킬 수 있고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검찰의 강제 수사를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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