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58명,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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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58명,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대책 마련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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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안 국회에 제출... 민주당 93명, 새누리당 32명, 국민의당 29명, 무소속 3명 서명
▲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박영선·변재일 등 민주당 의원 93명, 김재경 등 새누리당 의원 32명, 주승용·박주현 등 국민의당 의원 29명, 이찬열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국을 책임있게 수습학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조2항에 따르면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이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국회법 제63조2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국히의원 전원이 모여서 국민 앞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해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내주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탄핵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질서 있는 퇴진의 하나이며 또 탄핵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전원위원회는 그 200명을 모으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결의안 제출에 굳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탄핵(퇴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창민 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야3당이 대통령 탄핵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158명)은 아래와 같다.

▲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158명).
ⓒ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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