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탄핵안 발의...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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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안 발의...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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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및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포함... 새누리당 비박계 참여?
▲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안을 2일 마련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2일 밤 또는 3일 새벽 발의된 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안을 2일 마련했다.

핵심 쟁점인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야3당은 2일 밤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한 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일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게 되면 발의 시기도 역시 자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일 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자칫 차수 변경이 이뤄지면 3일 새벽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

그렇게 되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자칫 표결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그 즉시 중지된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번 탄핵안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없다"면서 "비박계가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희의장은 중립성을 감안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것을 알려졌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탄핵소추 사유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야3당 탄핵소추안 내용은 A4 용지 42페이지 분량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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