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관 인사개입·대법원 길들이기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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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법관 인사개입·대법원 길들이기 정황 드러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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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김기춘 "법원 지나치게 강대, 길들여야"
▲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5일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고 법원을 길들이려는 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고 법원을 길들이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5일 "2014. 9. 6.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며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 6. 24.경부터 9. 7. 임기만료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교류하며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통해 내부 검증 및 의사 타진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법원을 길들이라'는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대법관 검찰 몫 획득 작업의 전모와 함께 검찰 출신 대법관을 인선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고스란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후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내정된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과정에서 대법원이 당시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빅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2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모두 법관 출신을 추천했다. 안대
희 대법관 퇴임 후 지난 두 번의 인선에서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검찰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5년 1월 21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경기 시흥 출생, 전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 제청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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