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명의 날... 국회, 오후 3시 탄핵안 무기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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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명의 날... 국회, 오후 3시 탄핵안 무기명 표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2.0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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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세 결집에 총력전·새누리 비박계도 이탈표 방지에 주력... 탄핵되면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
▲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역사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7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무기명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에는 제3자 뇌물죄, 최순실씨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그리고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10여 가지의 헌법 유린 행위가 탄핵 사유로 올랐다.

탄핵안이 상정되면 야당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경우 오후 4시30분 안에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 밤 12시를 넘길 수도 있다.

국회법상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 중 신청
이 가능하다.

역사적인 탄핵안 투표는 국회의원이 투표소에서 직접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에 쓰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한 야3당은 찬성표 결집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도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야3당은 대통령 탄핵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에서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하루를 앞둔 8일 밤 국회의사당 앞 계다에 총집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를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인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민도 국회도 대통령도 모두 배수진을 쳤다"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지난 3일 출발한 탄핵열차는 전국을 돌고돌아 서울 한복판을 지나 지금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5000만 국민이 실로 준엄한 역사의 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촛불민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이날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결재를 한 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라 탄핵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청와대에 송달하
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체제가 들어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2/3 이상 찬성이다.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국회의원(128명) 중에서 2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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