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소추의결서 들고 헌재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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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소추의결서 들고 헌재로 출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12.0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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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계장도 동행... 청와대는 저녁 7시 국회 의안과장이 소추의결서 전달 예정
▲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결재한 소추의결서가 이날 저녁 7시께 전달되면 그 즉시 권한이 정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가운데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이 오후 4시54분 국회의장이 결재안 소추의결서를 들고 헌재로 출발했다.

국회사무처 의안계장이 동행하고 있다.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민심의 요구가 워낙 엄중한데다 탄핵 사유가 워낙 명백해 내년 1월 말까지 심리를 끝내고 국회의 소추의견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이 이날 저녁 7시께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에게 소추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당시 청와대 총부비서관이 접수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했다.

오후 4시10분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은 재석의원 299표 중 찬성 234표로 의결됐습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긴장속에 숨죽이며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들은 함성을 지르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또 "야당 국회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 "이정현" "이정현"을 소리쳐 부르며 "손에 장 지져라. 약속대로 우리가 보는 앞
에서 장 지져라"고 고함을 질렀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되면 그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확교안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선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 접근도 금지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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