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재가 대통령 탄핵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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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재가 대통령 탄핵할 가능성 높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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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 그대로 인정해 파면할 것... 탄핵심판 심리는 석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 조대현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판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조대현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사유를 그대로 인정해 파면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 전 재판관의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헌재의 심리 과정을 지켜볼 국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조대현 전 재판관은 헌재의 심리 기간은 적어도 석달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힌 탄핵 사유가 많은데다가 그에 따른 쟁점과 증인들 또한 많기 때문.

조 전 재판관은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와 있는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탄핵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진행자가 '탄핵심판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탄핵이 된다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조 전 재판관은 "그것은 지금 재판관들이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탄핵사유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탄핵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직권남용, 정치권력남용, 뇌물수
수 그런 부분들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18가지의 탄핵 사유를 적었다.

조 전 재판관은 "결국 탄핵심판제도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파면
시키는 제도다. 국법질서를 어기는 고위공직자를 놔두면 국법질서가 훼손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제도는 결국 국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이렇게 적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치권력 남용 문제 그리고 뇌물수수 문제,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정된다면 파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부인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조사했던 그 피의자 참고인들 전부 다 헌재에서 아마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인적 구성상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도 조 전 재판관은 "지금 이 탄핵심판은 무슨 제도개혁이나 법률위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호 전 대법원장이,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각각 추천해 임명됐다. 따라서 보수 6명, 진보 2명, 중도 1명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의 이러한 정치 성향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거의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대현 전 재판관은 "추천한 기관에서 전혀 간섭할 수도 없고 재판관들은 거기 간섭도 안 받는다. 완전히 독립해서 공정하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며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
람들"이라고 말했다. 9명의 재판관 모두가 각각의 재판정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

헌재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 없이 선별심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탄핵 사유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 집중심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답
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재판관은 "(헌재는) 소추사유 전부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나야 결론을 낸다. 한 두 가지 심리하고 나서 결론을 내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재판관은 "헌재가 매주 5,6명씩 증인신문을 해도 석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50~6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석달 이상 걸리게 되면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새로 임명한 뒤 심리를 이어가야 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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