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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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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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강화 기대
▲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4일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임명제는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문화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됐다.

이처럼 문체부의 개입 행위를 방지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고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이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안철수 의원은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로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신용현·이동섭·손금주·김삼화·박선숙·장정숙·김종회·황주홍·채이배·김수민·김광수·정성호 국회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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