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5% 석면함유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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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5% 석면함유자재 사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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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07년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36곳 가운데 217곳(65%)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의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을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석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8개 도시(서울, 6대 광역시, 춘천) 공공건물 224곳,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114곳을 대상으로 했다.

2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비율은 65%이나, 비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물질 실태조사의 경우, (공공건물) 주민센터·시청·구청 등 224곳의 1613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70곳(76%), 525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천장재, 벽재, 가스켓 등의 석면 검출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석면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설의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조사 결과도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나 공기 중 비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또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국 981개(호) 농가 건물를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비율이 372호(38%)(본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재 종류별 분포비율은 슬레이트 38%, 슬라브 21.4%, 기와 20.6%, 함석 13.6% 순으로 슬레이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별채,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당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톤으로 됐다.

특히,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경우 풍화와 침식으로 표면 결합력이 약화되어 비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록 슬레이트 지붕 건물 주변 공기 중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슬레이트 지붕 물받이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비산이 추정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조사결과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해당 시설에 통보해 향후 시설 관리자의 석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정종선 과장은 또 "농가건물 슬레이트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철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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