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후분양제(선분양시 안심예약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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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후분양제(선분양시 안심예약제) 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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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회의원은 30일 주택 투기상품화 방지와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주택의 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근본적인 주택정책 개혁에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30일 주택 완공 후 분양제와 선 분양 시 안심예약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공급 방식으로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매매차익에 기댄 분양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선 분양을 선호해왔다.

반면 선 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에 수백억원의 웃돈을 노린 불법전매까지 드러나면서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선 분양제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는 완공후 분양제 도입은 99년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도입됐어야 했음에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사라졌고 공공아파트의 경우 유일하게 서울시만 10년 전인 2006년부터 SH공사가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선 분양 시 안심예약제는 주택을 본 청약하기 전에 건설사로부터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소액의 청약금만 내고 예약만 하고 1~2년 뒤에 본 청약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도 선 분양 시 약간의 청약금을 내고 완공 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완공 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과열로 불로소득이 땀흘려 일하는 대가를 앞지르는 것이 근본적인 헬조선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조차 소비자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에도 헬조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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