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검 수사 범위 확대 입법 추진
상태바
우상호, 특검 수사 범위 확대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3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5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고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 제2조 제15호는 '관련 사건'이 입법 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를 '인지된 사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위증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현행 법률상 참고인 등의 출석 거부 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등의 영리업무종사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공소 제기 이전으로 한정하는 조항 또한 개정해 공소유지단계에서의 영리업무종사와 겸직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