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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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0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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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000명, 252억원 환급 가능... 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
▲ 정춘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건강보험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건강보험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
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도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 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저소득층들은 본인부담액이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월 건보료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 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만6475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했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 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35.4%(3만1139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만510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분위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
담이 줄어들까.

상한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2만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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