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국민연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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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국민연금자료 제공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1.1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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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65만명 연말정산 신고 편리해져... 본인 보험료 납부내역 쉽게 확인 가능
▲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자료를 제공한다.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개인사용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이미 홈택스 소득공제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5일부터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인적용역제공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내역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별도로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도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과 정부3.0 기관 간 협업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게 되어 연말정산 신고가 한결 간편해지고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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