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상태바
청소년들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1.1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에 요구...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18세 이상 정당가입 허용 등 4개 요구안 전달
▲ 10대들의 민주주의 '틴즈디모'는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쟁점화하고 있는 만 18세 선거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대들의 민주주의 '틴즈디오(TeensDemo)'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 또는 만 18세로 내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상황. 

그러나 새누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엔 회원국 224개 나라 가운데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 등 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16개 나라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고 그리스 등 유럽의 일부 나라는 만 17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틴즈디모(Teens Democracy)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성인과 청소년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에는 차이가 없게 됐다"면서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중분한 판단을 갖고 있다"고 선거연령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때까지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면 만 19세가 되지 못한 98년생과 99년생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나이로 20살이 된 청소년들도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틴즈디모 이용기씨는 "2017년에 사회적으로 성인(우리 나이로 20살)이 된 모든 이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은 또한 만 16세까지 교육감 선거권을 달라고 했다.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도 법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다.

만 18세 투표권이 실현된다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당 가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틴즈디모 엄재연씨는 "정치적 성숙함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태도"라며 정치권 일부의 선거연령 인하 반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틴즈디모'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교육감선거 만 16세까지 선거권 부여 △만 18세 이상 정당가입 허용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법 제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전달했다.

틴즈디모 기자회견에는 홍일표·조배숙·최도자·박남춘·이재정·김영호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변수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개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선 전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